부동산 분쟁,
계약서 한장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끝까지 읽어내는 20년의 경험입니다.
본질을 꿰뚫는 상위 0.1%의 눈,
치밀한 전략과 실전에서 입증된 경험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20년 경력 부동산전문변호사
-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4기)
- ■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 現 법무법인 홍재 대표변호사
주요 외부 경력 및 자문 활동
- ■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입주기업 법률자문 위원
- ■ 화성도시공사 계약심의 의원
- ■ 수원시 법률상담관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변호인
변호사의
주요 활동
"주요 저서 또는 대표 성과 제목"
주요 저서나 대표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근로자와 기업, 컨설팅 및 자문까지
이렇게 해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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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리
기업 대리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청 조사,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일관된 전략으로 방어합니다.
기업 자문 ·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현장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법률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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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하나의 문제가 아닌 여러 법률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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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801호
(방문 전 미리 예약해 주시면 대기 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홍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801호
상담문의 031-211-0051
긴급상담 010-8876-7807
이메일 bjh7807@hanmail.net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홍재
20년 경력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배종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홍재 배종희 대표변호사 | 20년 경력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분쟁, 계약서 한장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끝까지 읽어내는 경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재 대표변호사 배종희입니다.
부동산 사건은 단순히 계약서 몇 조항을 해석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 임대차, 명도, 보증금 반환, 경계침범, 사해행위취소, 경매와 배당 문제까지 하나의 분쟁 안에는 돈의 흐름, 권리관계, 등기 내용, 상대방의 의도, 앞으로 발생할 위험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 순간 몇 천만 원, 몇 억 원의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쟁은 초기에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민사·형사·부동산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느낀 것은, 좋은 대응은 법률 지식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류에 드러난 내용뿐 아니라 그 이면의 사정, 상대방의 주장 가능성, 재판에서 쟁점이 될 부분, 소송 이후 의뢰인에게 남을 현실적인 부담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사건에서는 무조건 강하게 다투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속한 보전처분이 필요하고, 때로는 협상과 조정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필요한 증거를 정리해 단호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재는 의뢰인의 억울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현재 가장 위험한 지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드립니다.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 의뢰인의 재산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로 잠 못 이루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20년의 경험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살피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학력 및 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2년 44회 사법시험 합격
-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변호인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변호인
-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입주기업 법률자문 위원
- ■화성도시공사계약심의 의원
- ■수원시 법률상담관
- ■법무법인 호성 변호사
- ■現 법무법인 홍재 대표변호사
수행업무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액승소
- ■전세보증금사기 보증금반환 소송 전액승소
- ■연체차임 등 청구의소 승소
- ■원상회복비용 보증금반환 승소
업무분야
부동산 매매부터 분쟁 및 자문까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20년의 경험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살핍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부터 소유권 이전, 계약 파기 및 하자 분쟁까지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주거와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부터 계약 갱신, 월세 연체, 원상복구 및 권리금까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반환, 적법한 절차가 우선입니다.
계약 종료 후 미퇴거, 무단 점유, 경매 낙찰 후 인도 문제 등 신속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재산권을 회복합니다.
내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조합원 자격, 관리처분계획, 현금청산 및 이주 문제까지 사업 절차 속의 복잡한 권리 관계를 지킵니다.
부동산 매매 분쟁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을 거쳐 소유권이 이전되면 끝나는 단순한 거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문구뿐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 당사자 사이에 오간 설명과 약속, 부동산의 권리관계, 하자의 존재, 대금 지급 상황, 계약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은 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하자나 권리 제한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이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인지,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인지,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는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초기 판단을 잘못하면 계약금뿐 아니라 대출이자, 이사비용, 중개보수, 세금, 다른 거래 기회까지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법인 홍재는 계약서 문구만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문자메시지와 녹취, 지급 내역,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건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나은지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요 업무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해지 분쟁
- ■계약금 반환 및 배액배상 청구
- ■중도금·잔금 미지급 분쟁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 ■부동산 하자 및 계약상 책임 분쟁
- ■이중매매 및 소유권 분쟁
- ■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 검토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매도/매수인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 ✔부동산 거래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진 경우
- ✔상대방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 ✔계약 후 누수, 불법 증축 등 하자를 발견한 경우
- ✔설명과 실제 부동산 상태가 다른 경우
-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금액을 다투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을 체결한 뒤 마음이 바뀌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반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금 지급 등 구체적 이행행위가 시작된 경우에는 자유로운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대금 지급을 최고(요구)한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쌍무계약이므로 매도인 역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등 본인의 이행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Q3. 잔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안 해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4. 매수한 뒤 누수 등 하자를 발견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하자의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나, 통상적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자를 임의로 훼손하기 전 증거(사진, 견적서)를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Q5. 이중매매가 발생한 경우 먼저 계약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나요?
우리 법은 등기주의를 취하므로 먼저 등기를 마친 사람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급하게 대응하거나 법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해제 통보를 하면 오히려 본인이 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년의 사건 경험을 토대로 소송 이후 남을 비용과 위험까지 고려하여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임대차 분쟁
보증금은 물론, 주거와 생계까지 함께 걸린 문제입니다
임대차 분쟁은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갱신, 월세 연체,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명도, 원상회복, 권리금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상가 임대차보증금은 개인의 전 재산이나 사업 자금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작은 판단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미퇴거 문제로,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이나 부당한 원상복구 비용 요구로 고통받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소송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가압류, 강제집행, 조정절차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재는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분쟁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가장 시급하게 보호해야 할 권리와 절차를 수립하여 가장 최적의 법적 대응을 돕습니다.
주요 업무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상가보증금 분쟁
- ■계약갱신 요구권 및 계약 해지 분쟁
- ■차임(월세) 연체 분쟁 / 명도 전 법률 대응
- ■원상복구 비용 및 권리금 회수 보호 분쟁
- ■임차권등기명령 및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 ✔상가 권리금을 부당하게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 ✔계약갱신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당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Q2.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의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전기를 끊으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득한 후 합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3. 월세를 연체하면 바로 해지되나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가 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한 달 밀렸다고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원상복구 비용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생활 마모(자연 마모)는 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부분에 한해서만 복구 의무가 인정됩니다.
Q5. 계약기간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임차인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한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누가 맞는가'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 명도, 손해배상 등 여러 문제가 연이어 발생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재 확보해야 할 권리와 협상, 소송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20년의 경험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부동산을 되찾는 일은 적법한 절차에서 시작됩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퇴거 불응, 경매 낙찰 후 점유, 무단점유 등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이 끝났는데 왜 바로 내보낼 수 없나요?"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짐을 빼거나 단전·단수를 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단순 승소가 끝이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연체 차임 청구, 그리고 최후의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지므로 신속한 조치가 생명입니다.
법무법인 홍재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 점유 권원, 강제집행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회복시켜 드립니다.
주요 업무
- ■건물 및 토지 명도(인도)소송
- ■계약 종료 후 미퇴거 및 무단점유 대응
- ■경매·공매 낙찰 후 인도명령 및 명도
-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
- ■상가 명도 및 이주 합의(협상) 대리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면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
- ✔경매 낙찰 후 기존 점유자가 버티고 있는 경우
- ✔무단으로 내 토지나 건물을 점유한 경우
-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는데 상대가 불응할 때
- ✔점유자의 짐을 임의로 처리하고 싶은데 걱정될 때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 만료된 세입자, 바로 내보낼 수 없나요?
네,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짐을 빼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면 형사상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Q2. 명도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다르나 통상 4개월~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1~2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기껏 받은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Q4. 밀린 월세도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경매 낙찰 후 기존 점유자가 안 나갑니다.
대항력 없는 점유자라면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한 '인도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되찾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무리하게 직접 점유를 회복하려다 보면 오히려 법적 분쟁이 더 커집니다. 20년 노하우를 통해 협상으로 조기 해결할지, 강제집행까지 신속하게 밀고 나갈지 명확한 플랜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먼저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승소 가능성이 높아도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승소 판결문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를 막는 생명줄이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부동산의 처분이나 점유 상태 변경을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의 신속한 보전처분이 소송의 결과 자체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보전처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를 수 있으므로 채권의 명확한 소명과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홍재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의뢰인의 채권을 묶어둘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업무
-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이의/취소
-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처분 제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전 필수)
- ■건축/공사금지 및 방해금지가처분
-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재산보전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을 때
- ✔소송 전 미리 재산을 묶어두고 싶을 때
- ✔명도소송을 앞두고 점유자가 바뀔까 걱정될 때
- ✔매매 후 매도인이 이중매매할 우려가 있을 때
- ✔부당하게 내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슨 차이인가요?
금전적 채권(돈 받을 권리)을 보전하려면 '가압류'를 하고, 특정 물건이나 부동산의 처분/점유 권리 자체를 묶어두려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Q2. 소송을 안 하고 가압류만 먼저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가압류부터 신속히 걸어두고, 이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석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Q3. 가압류를 신청하면 돈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상대가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본안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경매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4. 담보제공명령(공탁)이 무엇인가요?
법원은 채무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압류 신청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진행합니다.
Q5. 잘못 가압류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정당한 권리 없이 함부로 가압류하여 상대의 부동산 처분이나 대출을 막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률가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매·공매 분쟁
낙찰이 끝이 아니라 권리분석부터 배당까지가 진짜 시작입니다
부동산 경·공매는 일반 거래보다 훨씬 복잡한 권리(선순위 임차인, 유치권, 법정지상권)가 얽혀 있습니다. 낙찰받았다고 바로 부동산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채권자라고 원하는 만큼 배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설픈 권리분석은 입찰 보증금을 날리거나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만듭니다. 또한 낙찰 후에도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아 발생하는 명도 분쟁, 부당하게 작성된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등 지뢰밭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홍재는 입찰 전 권리분석부터 낙찰 후 명도, 배당이의까지 안전한 자산 취득과 채권 회수를 위한 토탈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 ■경매·공매 권리분석 및 입찰 대리 검토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존재 확인 소송
- ■낙찰 후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진행
- ■배당이의 소송 및 배당금 청구 분쟁
-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분석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낙찰 부동산에 허위로 보이는 유치권자가 점유 중일 때
- ✔배당표가 억울하게 작성되어 배당이의를 하고 싶을 때
- ✔낙찰 후 기존 거주자가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을 때
-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는지 불안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1.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흔한 사례가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을 놓쳐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뼈아픈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Q2. 현수막이 걸린 유치권, 무조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실무상 경매를 지연시키거나 싸게 낙찰받기 위한 가장(허위) 유치권도 많습니다. 적법한 점유, 피담보채권의 성립 여부 등을 소송으로 다투어 깨뜨릴 수 있습니다.
Q3. 배당이의 소송은 언제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후 1주일 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이 매우 엄격하므로 신속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Q4. 공매와 경매는 뭐가 다른가요?
경매는 법원 주관 하에 민사채권 회수가 주 목적이고, 공매는 캠코(자산관리공사) 주관 하에 세금 체납 회수가 주 목적입니다. 적용 법률과 권리관계 말소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토지·경계 분쟁
작은 경계선 하나가 오랜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웃으로 살았는데 측량을 해보니 내 땅에 담장이 세워져 있거나, 맹지라며 통행을 막아 생업이 마비되는 일 등 토지 경계 문제는 감정싸움을 넘어 생존권 위협으로 번집니다.
토지 분쟁은 지적도, 항공사진, 점유의 역사(점유취득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땅이니까 비켜라"라는 주장만으로는 패소할 수 있으며, 주위토지통행권이나 철거청구 등 적법한 청구 원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재는 복잡하게 꼬인 지적 경계와 점유관계를 명쾌하게 풀어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드립니다.
주요 업무
- ■경계확정소송 및 토지 인도청구
- ■건축물, 담장 등 지상물 철거청구 소송
- ■맹지 진입로 확보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 ■20년 이상 점유 시 점유취득시효 분쟁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이웃의 건물이나 담장이 내 땅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 ✔상대방이 오랫동안 써왔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 ✔유일한 통행로를 땅 주인이 펜스를 쳐 막아버렸을 때
- ✔토지 경계 측량 결과에 양쪽 모두 동의하지 않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1. 내 땅을 침범한 담장을 직접 철거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본인 소유의 토지라도 타인의 재물(담장)을 임의로 부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반드시 법원을 통해 지상물철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2. 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출입하나요?
다른 도로로 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맹지라면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강제로 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적절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남의 땅인지 모르고 20년 넘게 썼다면 제 땅이 되나요?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소유자는 상대방의 점유가 '타주점유'였음을 입증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건축·하자 분쟁
하자는 시간이 아니라 증거가 해결합니다
건축물이 완공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누수, 결로, 균열 등 끝없이 발생하는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시공사는 보수를 미루고 핑계만 대기 일쑤입니다.
건축/하자 분쟁은 전문적인 기술 영역과 법률 영역이 교차하는 고도의 소송입니다. 하자가 언제, 왜 발생했는지 법원 감정을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하며, 감정 과정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추가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부터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까지 시공사와 건축주, 입주자 간 얽힌 실타래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풀어냅니다.
주요 업무
- ■아파트, 주택, 상가 누수 및 구조 결함 소송
- ■시공사 대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 ■기성고,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 ■부당한 추가공사 대금 청구 방어
- ■지체상금(공사 지연 손해) 청구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새로 지은 건물에 누수나 결로가 발생해 고통받고 있을 때
- ✔시공사가 차일피일 하자보수를 미루고 연락을 피할 때
- ✔합의 없이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때
- ✔공사가 계약 기간 내에 끝나지 않아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1. 너무 답답해서 제 돈으로 먼저 고쳐도 되나요?
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하자를 그대로 둔 채 법원의 감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 급하다면 보수하기 전에 전문가 소견서, 꼼꼼한 사진과 영상, 견적서를 완벽히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Q2.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뭔가요?
마감공사는 1~2년, 설비는 2~3년, 지반/구조는 5~10년 등 부위별로 법이 정한 책임 기간이 다릅니다. 이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Q3. 추가공사대금을 안 주면 유치권을 행사하겠대요.
건축주의 동의 없는 임의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가 억지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쟁
사업은 진행되는데, 내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기도 하지만, 조합과 조합원, 청산자 사이에 얽힌 이해관계가 극에 달해 피 말리는 싸움터가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조합원 입주권이 박탈되거나, 과도한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고, 혹은 턱없이 낮은 현금청산금을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히 행정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조합 총회 결의 무효부터 관리처분계획 취소,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까지 법무법인 홍재가 복잡한 도시정비법의 미로 속에서 확실한 길을 안내합니다.
주요 업무
- ■현금청산 및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소송
- ■조합원 지위 확인 및 입주권 분쟁
-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 무효/취소 소송
- ■조합 임원 해임 및 총회 결의 효력 정지
- ■명도 및 이주비 대출 분쟁 방어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조합에서 제시한 내 집 평가액(종전자산평가)이 너무 억울할 때
- ✔어느 날 갑자기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어 입주권을 빼앗겼을 때
- ✔추가 분담금이 터무니없이 늘어나 관리처분계획을 다투고 싶을 때
-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데 이사비, 영업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1.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보상금 증액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2. 현금청산자 명도소송이 들어왔는데 버텨도 되나요?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었다면 인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작정 버티면 오히려 지연손해금(부당이득)을 물어줘야 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협상/소송 전략을 짜야 합니다.
Q3. 세입자(임차인)는 보상을 못 받나요?
재개발 구역의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그리고 상가 세입자의 경우 영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조합이 이를 누락했다면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재산보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기 전에, 권리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들. 알고 보니 소송 직전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넘기거나, 자녀에게 헐값에 매매한 것처럼 위장해 두었습니다. 이를 법에서는 '사해행위(詐害行爲)'라 부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원상복구시켜 내 빚을 받아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 거래라고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면밀히 입증해야 합니다.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이 짧아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법무법인 홍재는 은닉된 재산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빼앗긴 돈을 되찾아 드립니다.
주요 업무
- ■부동산 등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 ■가족·지인 명의의 허위 매매/증여 취소
- ■근저당권 거짓 설정 말소 청구
- ■재산 환원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병행
- ■선의의 수익자(매수인) 입장 방어 소송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돈을 빌려간 사람이 유일한 집을 아내 이름으로 바꾼 경우
-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 ✔갑자기 지인 명의로 고액의 허위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때
- ✔반대로 정상적으로 집을 샀는데, 매도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걸어왔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1. 사해행위취소는 언제든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매매 등)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억울해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Q2. 이미 3자에게 집이 팔렸는데 어떡하나요?
3자(전득자)에게 넘어갔더라도, 그 3자가 악의(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음)라면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가처분이 필수적입니다.
Q3. 제값을 주고 샀는데 저보고 사해행위라며 소장이 날아왔어요.
매수인(수익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매도인의 빚을 몰랐던 '선의'임을 입증해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한 정상 거래, 자금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선의를 강하게 증명해야 재산을 뺏기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 검토·법률자문
분쟁은 계약 후에 시작되지만, 예방은 계약 전에 가능합니다
모든 부동산 소송의 불씨는 종이 한 장, 바로 '계약서'와 '특약사항'에서 시작됩니다. "나중에 문제없겠지" 하고 무심코 찍은 도장이 몇 년 뒤 수억 원의 소송으로 돌아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일 뿐, 가계약금 반환 조건, 위약금 조항, 건축 인허가 책임 소재, 잔금 대출 불발 시의 대처 방안 등 개별 거래에 맞는 촘촘한 특약만이 당신의 자산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홍재는 수많은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서 소송이 터지는지를 가장 잘 알기에 가장 완벽한 방패막이 계약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기업 및 개인 자문부터 PF사업 리스크 검토까지 안전한 거래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 ■고액 상가, 빌딩, 공장 매매계약서 리스크 검토
- ■개별 거래 맞춤형 '특약사항' 설계 및 작성
- ■등기부 및 숨은 권리관계 딥 듀딜리전스(실사)
- ■시행사/건설사 부동산 개발사업 법률자문
- ■부동산 법인 거래 및 조세·상속 리스크 진단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수십억 원대 꼬마빌딩 매매 계약을 앞두고 불안할 때
- ✔상대방이 제시한 특약이 나에게 독소조항인지 알고 싶을 때
-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및 계약서 체결을 자문받고 싶을 때
- ✔기업 간 대형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시 확실한 검토가 필요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1.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주는데 변호사 검토가 꼭 필요한가요?
중개사는 거래 성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향후 발생할 최악의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방어 논리를 짜고 손해배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오직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Q2. 인터넷에 떠도는 특약 문구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절대 위험합니다. 부동산마다 현황이 다르고 당사자의 입장이 다릅니다. 문구 하나(예: "대출 불발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vs "해제한다")의 차이가 위약금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Q3. 법인 정기 자문도 가능한가요?
네, 시행사, 시공사, 임대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약서 검토, 분쟁 예방, 내용증명 발송 등 기업 전반의 상시 부동산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밀착 관리해 드립니다.
좋은 계약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조금만 더 꼼꼼히 짚었다면 수년간의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과 얽힌 권리관계를 완벽히 분석하여 안심하고 도장을 찍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인사
"의뢰인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시는 길
"법무법인 홍재를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방문 전 미리 연락 주시면 대기 시간 없이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홍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801호
상담문의 031-211-0051
긴급상담 010-8876-7807
이메일 bjh7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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